09년 2/4분기 지도 점검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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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2/4분기 지정정비사업자 지도 ․ 점검 대상 업체
제 목: 2009년도 2/4분기 지정정비사업자 지도 ․ 점검 준비 철저 안내
1. 조합 문서번호 경남검정조 제160호(2009. 6. 4)와 관련입니다.
2. 조합은 위 대호로 경상남도의 2009년도 2/4분기 지정정비사업자 지도 ․ 점검일정 및 주요점검 사항을 안내한바 있으며, 지도 ․ 점검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검사원 및 행정요원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도 ․ 점검시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정정비사업자 지도 ․ 점검 유의사항
◎ 지도 ․ 점검 전 해당년도 검사표 확인 등
- 검사를 완료한 검사표에 전조등, 소음측정 등 1부 검사항목 기재 여부
(※ 매 분기 지도․점검 시 지적되는 사항임)
◎ 검사용 기계 ․ 기구의 일일점검 및 월간점검표 확인
- 검사용 매연표준지 및 표준가스 유효기간 확인
- 소음측정기, 가스누출감지기 등의 작동 여부
- 매연측정기의 영점조정 여부 등
◎ 검사 차량 사진 확인
- 검사를 완료한 차량의 사진 유무 확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정기검 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검사장면을 전산장비에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정기검사관련 지도 ․ 점검 서류철 확인
1. 자동차검사접수대장 및 검사표
2. 기계 ․ 기구 정도검사기록부 및 일일, 월간 점검표
3. 부적합 및 시정권고 통지서발급대장
4. 택시미터사용검정신청서 및 접수대장
5. 택시미터사용검정일지
6. 택시미터사용검정 합격필증 수불대장
2009. 6. 8
경 상 남 도 자 동 차 검 사 정 비 사 업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