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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보험할증기준 금액 상향조정을 위한 인터넷 설문투표 참여 협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07 14:40:06
조회
1,084
             1. 조합 문서번호 경남검정조 제310호(2008. 10. 20), 제371호(2008. 12. 23), 제127호(2009. 5. 12)와 관련입니다.

            2. 조합과 연합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보협회 및 각 손보사에게 현행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물적사고 시 할증 기준금액이 ‘89년부터 현재까지 50만원으로 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고 그 동안 물가 및 자동차정비수리비 등의 상승요인에 따라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상향요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와 보험소비자연맹과 업무협조하여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조합과 연합회는 보험소비자연맹과 함께 현행 50만원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비현실적인 기준임을 다시한번 인식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100만 운전자서명운동과 보험소비자연맹홈페이지(www.kicf.org)를 이용한 차량할증기준금액 상승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4. 전 조합원업체 및 정비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합원업체를 찾는 고객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할증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인터넷 설문 참여 방법

    1. 조합홈페이지(www.gngjj.co.kr)접속 후 차 보험료 인하 및 특별할증    기준금액 인상 서명운동 팝업창 클릭 후 설문조사 참여

 

    2. 보험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icf.org)로 접속 하여 우측 화면에서    설문참여



2009. 9. 7


경 상 남 도 자 동 차 검 사 정 비 사 업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