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과 세금계산서 교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2003.12.30 개정)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신용카드이면 확인분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받고 재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본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ex) 상황 사례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후에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는 경우 기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여부
- 본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이후 당해 거
래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더라도 당초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입자의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
하여 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년○○월○○일 세금계산서 발행분”
으로 기재하여 교부해야 한다.
(2)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이후 당
해 공급이 완료된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되기 전에 미리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는 안되며, 이후에도 교부해서는 안된다.
(3)월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후, 거래상대방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 거래가 빈번한 경우 1역월의 범위내에서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
를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4)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팩스 등으로 주문을 받아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지 여부
-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