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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2010년 1/4분기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준비철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08 17:06:11
조회
803
         1. 조합 문서번호 경남검정조 제76호(2010. 3. 2)와 관련입니다.

         2. 조합은 위 대호로 2010년도 1/4분기 지정정비사업자 지도 ․ 점검일정 및 주요점검 사항을 안내한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도 ․ 점검 관련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검사원 및 행정요원은 아래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이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해당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0년도 1/4분기 지도 ․ 점검 기간

     - 2010. 3. 8 ~ 4. 2 (12일간, 매주 화, 수, 목(금) 실시)


󰁸 지정정비사업자 지도 ․ 점검 유의사항        

   ◎ 지도 ․ 점검 전 해당년도 검사표 확인

      - 검사를 완료한 검사표에 전조등, 소음측정 등 1부 검사항목 기재 여부

  

   ◎ 검사용 기계 ․ 기구의 일일점검 및 월간점검표 확인

      - 검사용 매연표준지 및 표준가스 유효기간 확인


   ◎ 검사 차량 사진 확인

      - 검사를 완료한 차량의 사진 유무 확인

         (※ 앞면 또는 뒷면사진만 있을 경우 지적 사항이며 반드시 앞뒷면 사진 모두 있어야 함.)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검사장면을 전산장비에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정기검사관련 지도 ․ 점검 확인 서류철 확인

        1. 자동차검사표

        2. 기계 ․ 기구 정도검사기록부 및 일일, 월간 점검표

        3. 택시미터사용검정신청서 및 접수대장

        4. 택시미터사용검정합격필증 수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