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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지정정비사업자 근무시간 변경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4-10 09:32:21
조회
674

          1. 조합 문서번호 경남 검정조 제115호(2010. 4. 5)와 관련입니다.

          2. 조합은 지정정비사업체 불편사항과 자동차검사 수검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지정정비사업체의 검사업무 시작시간을 2010년 4월 12일(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조정하였음을 안내한바 있으며,

          3. 전 지정정비사업체 검사원 및 행정요원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자동차검사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업무시간 변경내용

      -. 검사업무시간

         평 일 : 08:30~18:00 토요일 : 08:3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