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금지행위 근절 대책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결과 통보
2. 이에 본 대책위원회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전부, 또는 일부임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1차 대책위원회를 개최(2010. 4. 16)하여 대책을 논의한 결과, 2010년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해당 업체 스스로 자체 정화 및 자율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를 하고 있는 해당 업체는 위 기간동안(2010. 8. 31) 자체정화 및 자율정화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서 자체정화 및 자율정화가 되지 않을 시 본 대책위원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4. 본 대책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우리 정비업계 스스로 불법적인 요소를 정화하여 대외적인 신뢰향상과 정비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오니 조합원업체는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