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업체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조합은 일부 지정정비사업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실정비 및 부실검사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신에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지정정비사업자의 공익성 구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3. 금번 대기환경보전법(2010. 1. 6)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2010. 2. 18)에 의한 주요개정내용과 이에 따른 추가 검사장비 구입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정정비사업자 자율정화 결의대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지정정비사업자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0. 4. 23 (금요일) 오전 11:00시 (시간엄수)
○ 장 소 :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2층 로망스 홀
(창원시 중앙동 97-4번지 ☎ 281-1001)
○ 참석대상 : 지정정비사업체 대표자
○ 내 용 : 1. 지정정비사업자 자율정화 결의대회
2.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 주요개정 내용
3. 검사장비관련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4.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