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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자동차 검사업무 관련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4-29 18:23:39
조회
746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 및 자동차 검사업무규정 제6조 ①항 2에 의거, 5월 1일(토요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자동차검사업무가 시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31일)의 최종만료일이 5월1일(토요일)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5월3일(월요일)에 검사를 받아도 유효기간 경과자동차가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상기와 같은 경우의 차량은 검사완료 후 검사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0.  4.  30

 

경 상 남 도 자 동 차 검 사 정 비 사 업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