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업무 관련 건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 및 자동차 검사업무규정 제6조 ①항 2에 의거, 5월 1일(토요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자동차검사업무가 시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31일)의 최종만료일이 5월1일(토요일)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5월3일(월요일)에 검사를 받아도 유효기간 경과자동차가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상기와 같은 경우의 차량은 검사완료 후 검사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0. 4. 30
경 상 남 도 자 동 차 검 사 정 비 사 업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