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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Association News

도장부스에 대한 전기 방폭 안전대책 용역 중간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16 19:40:18
조회
895

자동차도장부스에 대한 전기 방폭 안전대책 용역(중간보고) 결과 통보

 

정비사업체 도장부스의 방폭 지역 적용에 대한 우리 업계의 강력한 이의제기에 따라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의 발주를 받아 한국안전학회(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김찬오 교수)에서 수행한 용역 중간보고가 아래와 같이 제출되어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 전체 용역과제[사업장 방폭 전기 기계.기구 선정의 기준 등 안전관리에 관한연구]중 우리업계의 『자동차도장부스에 대한 전기방폭 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결과이므로 중간보고된 본 건에 대해 노동부는 2007. 11. 12전체용역과제 검수 완료 후 지도점검 계획을 노동부 산하 각 지방청에 보낼 것이라 함,)

 

⊙ 주요내용

    ▷ 자동차도장부스에 대한 전기 방폭 안전대책

       - 자동차도장부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상 방폭성능을 가진 기. 기구

         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비방폭 지역으로 인정할수 있다.

       - 도장작업시 충분한 강제 환기가 될 것

          (현재의 도장부스는 충분한 강제 환기가 되는 것으로 인정됨)

       - 조명 등(형광등)은 보호커버가 부착된 형태일 것

       - 스프레이건은 도장내부에 설치된 전기히터와 인터록

       (전기히트가동시 도장스프레이가 작동되지않는 장치의 구조)되는 구조일 것

       - 부스 내에 스위치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상기의 일부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으로 자동차도장부스의 전기안전대책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봄(전기히터의 경우 방폭형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됨)

 

사업장 방폭전기 기계.기구 선정의 기준등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2007.   8.  30

(사)한국안전학회

 

자동차 도장부스 전기방폭 안전대책

 

(1) 원 칙

- 자동차 도장부스는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신너를 사용하는 밀폐된 장소이기 때문에 부스내는 폭발위험장소로 정하여 위험장소의 종류에 적합한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고 방폭지역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자동차 도장부스의 특수성

- 정비공장 허가시부터 환경부 시설기준에 적합한 도장부스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도장시 방출되는 VOC가 환경기준(200ppm이하)에 적합하도록 강제환기장치와 휠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장시에도 신너의 혼합가스 농도가 폭발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다만, 스프레이건의 노즐 부분은 예외이다.

- 도장의 건조를 위하여 여건상 전기히터를 사용할수 밖에 없는데, 전기히터는 구조적으로 방폭성능(온도등급 T1)을 만족하기 어렵다. 그러나, 건조작업은 도장작업이 완전히 끝나고 잔류 신너 혼합가스가 방출된 후,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히터의 방폭성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현재의 노동부 전기방폭을 엄격히 적용하면, 전기히터뿐만 아니라 조명등을 포함하여, 스위치, 콘센트, 전기배선 모두를 방폭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자동차 도장부스에 대한 전기방폭 안전대책

- 자동차용 도장부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는 가스폭발위험장소이므로, 동 규칙 제3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의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도장부스 전체가 방폭성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도장부스 내부를 노동부 고시(사업장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배선 등의 선정.설치 및 보수등에 관한 기준)에 규정한 비방폭지역(KOSHA CODE에서는 비폭발위험장소)으로 인정할수 있다.

1. 도장작업시 충분한 강제환기를 통하여 부스내에 신너등으로 인한 가스폭발위험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것.(신너사용량 1L/hr 당 환기량 47.7㎡/h이상)

2. 조명등은 실리콘등으로 등기구와 부스내부를 완전히 실링(sealing)한 보호커버가 부착된 매입형 등기구를 설치하고 램프 교체작업은 부스외부쪽에서만 실시되도록 하는 구조일 것.

3. 스프레이건은 부스 내부에 설치된 전기히터와 인터록되어, 전기히터가 가동되는 경우에는 도장스프레이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일 것. 다만, 작업특성상 도장작업중에도 전기히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제2종 장소에 적합한 방폭구조의 전기히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부스내에 비방폭형의 스위치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다만, 제2종장소에 준하는 방폭구조의 스위치류와 콘센트등의 전기기기를 설치하고 방폭전기배선을 시설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