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연락처 (055) 714-8233
  • 메일연락처 gngjj6@naver.com

조합소식  Association News

경남정비조합, '배출가스 허용기준 변경 실무자 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24 14:51:45
조회
1,280

 

 

 

 

 

 

 

 

[경남】경남검사정비조합(이사장 안동구)이 지난달 23일교통안전공단 창원검사소에서 도내 종합 및 지정정비업체 실무자들에게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검사 방법 변경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도내 종합 검사장 35개 업체와 지정정비 20여 업체 검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환경부의 변경된 운행차 배출 가수 정기검사 방법(2-speed Idle) 및 종합검사(KD-147모드, Idle +ASM2525) 방법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검사업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고 배출가스 검사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종복기자 jbkim@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