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연락처 (055) 714-8233
  • 메일연락처 gngjj6@naver.com

조합소식  Association News

창원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협약’ 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25 08:50:53
조회
926
   
 

【경남】창원시는 지난 28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홍의석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시내버스·택시·화물차 관련 협회, 경남검사정비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구 창원지역(의창·성산구)은 정밀검사를 받고 있으나, 구 마산·진해지역(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은 관련 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다.<본보 관련기사 참조 2016.6.27/ 2012. 8.21/ 2012.7.29>

이번 협약식은 지역 대기환경 개선과 최근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구 마산·진해지역 시내버스·택시·화물차를 대상으로 정밀검사 자율 동참을 위한 민·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7월1일부터 자율동참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대상 차량은 7000여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홍의석 환경녹지국장은 “구 마산·진해지역의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협회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적극 동참한다면, 민·관 파트너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창원시의 대기오염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협회와 업체에서는 “정밀검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배출가스종합검사와 관련해 일부 관계자들은 "같은 시에서 지역별로 검사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논란이 이미 제기돼왔다"면서 "절차상으로나 대기환경보호의 양 측면에 부합되도록 법령에 의해 제대로된 검사가 이제라도 시행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