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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검사정비조합, ‘조합원업체 소속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0 10:02:19
조회
1,060
 
 
 

【경남】경남검사정비조합(이사장 황용해)이 지난 20일 조합원 업체 소속 관리감독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작업공정별 재해예방대책 ▲관리감독자 직무와 역할 ▲산재보상보험법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 참여자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향상시켰다. 특히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스티커를 일괄 제작해 무상으로 배부하고, 일지 작성방법 및 관리요령 등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철수 조합 부이사장은 개강사에서 “정비사업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및 관리자, 종사원 모두가 노력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각종 단체 등에서 안내하는 홍보성 교육에 대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교육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정비업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 예방에 보다 특화된 교육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