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비 지도·단속업무 담당자 채용 안내
조합 제36기 정기총회(2019. 1. 25)에서 논의되었던 서부, 남부, 진주지역 협의회의 지도원을 해당 지역 협의회로부터 추천받아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아래와 같이 채용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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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정비 지도·단속업무 담당자 신규발령 내용
담당 지역 | 성 명 | 채 용 조 건 | 발 령 일 | 비 고 |
서부 남부 | 천 문 식 (만 60세) | 3개월 수습기간을 통해 채용결정 후 촉탁계약 (※ 조합 업무규정 제72조) | 2019. 12. 1 | 서부 및 남부 협의회 추천 |
※ 불법정비 단속 지역 구분
중부(통합창원시, 함안, 창녕, 의령), 동부(김해, 양산, 밀양), 남부(거제, 고성, 통영),
서부(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