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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수도권정비조합 "정비요금 관계부처 협의 대상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28 10:18:27
조회
457
자동차보험정비수가(공임)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정비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제16조에 의거한 정비요금은 공공요금 또는 수수료가 아니므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와 무관한다는 것이다.

자배법 제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보험사와 자동차정비사업자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정비요금에 대해 조사, 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자동차보험정비수가 발표와 관련, 용역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발표를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 측은 관계부처와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에 민원을 청구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에 의하면 주무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규정돼 있다.

정비요금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요금에 해당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또는 변경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해야 하지만, 정비요금은 자배법 16조에 의한 국토부의 조사연구결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요금 또는 수수료가 아니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조합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는 말을 믿어 왔는데,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말은 국토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교통신문 2010. 5. 14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