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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2만1553원∼2만4252원 공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19 13:07:38
조회
434
국토부, 관계부처 의견 반영…공표제 폐지 및 제도 개선 추진예정

정비업계 최대 화두인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공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보험사와 정비사업자간 정비요금 분쟁을 예방하고자,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에 대해 조사연구, 2만1553원∼2만4252원으로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정비요금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추천을 받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증,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

이에따라 보험사업자와 정비사업자간의 계약체결 시 공표요금이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관계자는 "향후 적정 정비요금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 공표제도를 페지하는 한편 양 업계가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천욱 기자 : hillstate@gyotongn.com
 [교통신문 2010. 6. 19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