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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자동차검사업체가 봉이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19 13:10:18
조회
521

자동차검사정비업계 “시설 투자 없이 2년간 유예해야”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방식이 전환되면서 자동차 종합검사업체들이 정비기기 변경·교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종전의 ‘LUGDOWN 3MODE’에서 ‘KD147’로 자동차 종합검사 방식을 전환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종합검사업체들은 오는 7월 1일까지 검사와 관련된 시설 장비를 모두 변경·교체해야 한다.

‘KD147’은 환경부가 기존의 검사 방식이 엔진 회전속도를 최고로 올려 엔진의 무리를 주고, 조작의 가능성이 크며, 소음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 개발해 낸 자동차검사 방식이다. ‘KD147’ 방식은 실제 자동차가 움직이는 속도인 80km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문제는 민간 지정정비업체의 장비 교체비용이다. 7월 1일까지 법 시행에 맞춰 장비를 변경·교체하려면 한 개 업체에 약 650~700만원의 경비 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법상, 각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검사기기 제작사측의 부품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 사업자들의 부담거리다. 예를 들어 A업체의 장비를 갖고 있다면 관련 법상, 반드시 A업체의 부품으로만 교환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서울의 검사정비업체 한 사장은 “굳이 장비 제작사와 똑같은 부품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외부온도센서와 같은 부품을 교환하는 데는 20만원이 소요되지만 이런 소모성 부품은 청계천에 가면 2~3만원이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사업자들의 불만을 감안해 관련법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기·인천· 경남·경북·제주 등 전국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설 변경과 관련해 국가 편의를 위한다는 정책 변경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기존 방식대로 별도의 투자 없이 2년간 유예해야 하며, 정부가 법 시행 이전에 검사정비업체에 일정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 이들 조합은 획일적으로 가격 조정에 들어간 장비기기제작업체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도 16일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금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정밀검사 방법을 수용하지 않키로 결의하였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장비 제작사들이 수 천만원을 들여 장비를 구매한 사업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비사업자들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기자 lsm@kookto.co.kr [국토해양신문 2010. 6. 16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