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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공임 발표, 업계 반발 거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08 14:22:19
조회
441
2만1553원~2만4252원, 용역보다 낮게 공표
수용 불구 불만 ‘증폭’…“끝가지 투쟁할 것”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지난 18일 정비업계 최대 이슈인 자동차보험 정비요금(공임)이 2만1553원~2만4252원으로 확정, 발표됐다.

국토해양부는 공임 발표와 함께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업계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지난 2005년의 재현으로 결국 5년간 제자리걸음을 한 것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 어게인 2005

손해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일방적인 불공정 계약으로 양 업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정비지연, 수리거부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공임의 필요성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2005년 첫 공표(1만8228원~2만511원)후 정부는 3년에 걸쳐 공임 현실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지금까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다”면서 “이번 공임발표때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요금공표제 폐지를 거론했는데, 또 다시 언급한 것은 5년전으로 회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킨 행위”라고 비난했다.

▲ 공표된 금액을 위한 궐기대회


정비수가와 관련해 업계는 수차례에 걸쳐 가감없는 용역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 했었다.

하지만 이번 공임발표를 놓고 일단 수용하는 자세이지만, 원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금액(2만1553원~2만4252원)을 받고자 지금까지 궐기대회를 했느냐”는 의견이 업계에 지배적인 의견이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정병걸)는 지난 1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6개월간 지연해오던 국토해양부가 용역결과 금액인 2만3334원~2만7709원을 무시한 채, 이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으로 공표한 것은 업계를 기만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래호 연합회 상무는 “수없이 많은 검증절차를 거쳐 나온 용역결과 금액을 일방적으로 낮춰 공표한 것은 국토부가 재벌기업인 손보사의 이익만을 위해 또 다시 정비업계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라며 “우리 정비업계는 정당한 정비요금 수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공임발표가 이뤄졌기 때문에 오는 24일과 25일 과천정부 청사 앞에서 열릴 예정인 궐기대회 개최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박 상무는 덧붙였다.

같은 현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조합(이하 조합)측은 "국토부, 산업관계연구원, 검증위원회에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근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금액은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18%)만 반영된 결과다.

조합 한 관계자는 "최고 금액(2만 4715원)은 나와야 수도권지역 정비업체들이 운영을 하는데 최소한의 지장이 없는데, 이에 못미치는 금액“이라며 ”26일로 신고된 집회는 아직 유보상태다“라고 밝혔다.

▲ 현실 반영된 금액 'NO‘…’입고지원’ 근절 필요

정비업체들의 불만도 매한가지.

송파구 방이동 소재 J공업사 한 관계자는 이번 공임발표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금액"이라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정비업체 수익의 근간인 공임문제가 제대로 해결돼야 경영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동시에 기술자들의 임금도 상승하게 된다. 타 직종에 비해 임금이 낮은데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느냐"며 "이러다가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성내동 소재 K공업사 관계자는 보험사의 특정정비업체 밀어주기식 경영(입고 지원)의 근절을 지적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종속돼 업계의 절반이상이 입고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임인상에 대한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며 "업체간의 상도를 지키면서 공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최천욱 기자 : hillstate@gyotongn.com
 [교통신문 2010. 6. 22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