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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제작사 부품정보, 정비사업자에게 제공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08 14:27:26
조회
817
 투명한 부품가격과 정보공개…소비자 분쟁 미연에 방지 해야
 

 
 
 
 
 
 
 
 
 
 
 
정비사업자들이 실시간으로 자동차의 부품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큰 문제점은 소비자와의 불신.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는 국토해양부와 자동차공업협회, 제작사 등에 차량 부품 정보를 공유토록 요청,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열린 회의를 통해 제작사의 부품정보를 직접 정비사업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수리를 의뢰한 자에게 정비사업자는 견적서(부품가격 포함)를 작성, 반드시 고객에게 교부토록 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자가 견적서 작성 시 필요한 부품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수동 정비업체 한 관계자는 “올바른 부품 가격정보를 알지 못한 정비사들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견적서를 작성하다보니, 요금에 따른 고객과의 분쟁발생은 물론 정비업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자체 부품가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영문으로 되어 있으며 부품정보가 없고 조회 시 차종별, 모델별, 년식별로 조회가 되지 않고 부품검색 시 중복 부품이 도출되어 어떤 부품을 적용해야 할지 혼란스러움 가져온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 부품 가격정보시스템 활용상 문제점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이하 협회)는 자동차 부품의 사양 및 가격 등의 정보를 담은 ‘자동차 부품 가격정보시스템 (parts.kama.or.kr)’을 구축, 운영 중에 있다.

‘자동차 부품가격정보시스템’은 그동안 부품정보를 필요로 하는 보험사, 정비업계, 부품대리점 등에 자동차업체가 직접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에 제한과 불편이 있던 것을 ‘자동차 부품가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국내 자동차 5사의 차량별 부품 사양 및 가격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는 취지로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험사, 정비업계, 부품대리점 등을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품 가격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편익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회의 자동차 부품 가격정보시스템이 공개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돼 정비업체에서는 부품 가격정보를 전혀 활용 할 수 없어 다른 방법으로 자동차부품가격 정보를 얻어 활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필요한 부품정보는 각 정비, 수리작업 항목별 연관된 부품이 모두 조회 돼야 정확한 견적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범퍼 교환 작업항목에는 연관된 부품이 범퍼커버, 에너지 업소버, 레일, 부라켓, 각종 너트, 볼트, 핀, 배선, 안개 등 여러 부품이 교체 추가 될 수 있는데, 이 부품들이 조회 되지 않는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동차부품 판매처에 일일이 유선통화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가격정보를 활용해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한 현재 협회의 부품정보는 제작사에서 만든 정확한 부품번호, 정확한 명칭 등을 기입해야만 조회가 되고, 조회방법도 한 번에 한가지씩만 조회할 수 있어, 견적 작성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수도권 조합 한 관계자는 “차량 디자인 및 설계가 다양, 복잡해지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무수한 부품들이 개발,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비업체 및 소비자가 부품 가격정보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전했다.

▲ 부품가격 제공받아야 하는 사유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89호의 3서식의 점검․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 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는데 있어 공임과 함께 부품단가를 기재해 정비견적서를 발급 해야한다.

부품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곳은 차량을 정비하는 자동차 정비소이다.

정비업체는 정확한 부품가격 정보에 의한 견적서를 작성, 자동차 소유주에게 견적서를 발급해 추가 비용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의 정확한 부품가격 정보 제공으로 인한 견적서 작성은 정비업체와 부품업체 나아가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발생에 따른 국가적 손해를 절감하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들이 적용돼, 견적 작성시 일일이 해당 부품을 조회해 작성하기는 불가능하다.

크게 각 카테고리 별 정비, 수리항목을 정의하고, 그 카테고리 별 정비, 수리항목을 선택 했을 때 해당 부품정보가 바로 제공돼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서울조합 한 관계자는 “차대번호, 차종별, 모델별, 형식별, 옵션별, CC별, 부품명, 부품번호, 부품가격, 적용일자, 부품적용종료일, 부품변동일, 변동가격, 가격변동일자, 대체부품번호 등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개발원도 제작사별 부품정보를 받아 각 카테고리 별 정비, 수리항목에 맞게 가공을 한 후 프로그램에 적용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보험개발원에 제공하는 제작사별 부품정보 내용을 정비조합에 제공, 보험개발원에서 가공하듯이, 정비조합 내에서 각각의 정비, 수리작업항목에 맞게 부품정보를 가공, 배포해 각 정비공장이 정확한 견적작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천욱 기자 : hillstate@gyotongn.com
 [교통신문 2010. 6. 23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