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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개정 배출가스 검사, 현행과 병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08 14:28:52
조회
429
전국검사정비연, 환경부 강력 건의해 반영…10월 31일까지

1일부터 시행된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방법(KD-147모드)이 오는 10월 31일까지 현행 검사방법(Lug-Down3 모드)과 병행된다 .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회장 정병걸·이하 연합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현 검사방법을 유지토록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 오는 10월 31일까지 현행 검사방법을 유지하게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1월6일)을 살펴보면, 자동차 종합검사 업체의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이 Lug-Down3 모드에서 KD-147모드로 변경돼 2모드의 배출가스 시험기로 장비를 교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이 정비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인 Lug-Down3 모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검사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장비업자는 이를 계기로 업그레이드 독점에 따른 가격 횡포를 부려, 정비업체의 업그레이드 필요에 따른 과다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의 시설기준의 개정도 없이 검사방법을 변경하려는 고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법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즉,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존법에는 검사방법을 변경했으나, 공동부령에는 Lug-Down3 모드만 있고, 변경된 KD-147모드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현재 '종합검사 대상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이하 분리수검)'이 2011년 3월 28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수검에 의한 수익의 비중이 큰 지정정비사업자들은 검사 지정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까지 2모드 배출가스 시험기 교체를 함께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교체에 따른 문제점 지적으로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검사방법과 기존의 검사방법을 오는 10월 31일 까지 병행키로 결정하고 그 기간 동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업그레이드 비용, 분리수검 업체들의 문제점 등)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회 측은 전했다.
 
최천욱 기자 : hillstate@gyotongn.com
 [교통신문 2010. 7. 2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