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연락처 (055) 714-8233
  • 메일연락처 gngjj6@naver.com

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인천시 車 배출가스 정밀검사장 경찰청과 합동점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17 08:06:25
조회
593

인천】인천시가 자동차 배출가스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밀검사장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정밀검사 대행자 및 지정사업자로 등록된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얼 상반기 정기점검 및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상반기 점검결과 18개 업체에서 2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업체들은 정밀검사시 매연포집기가 훼손된 상태에서 매연을 누출하거나 가속페달 임의조작, 관능검사 미이행, 차량 고정장치 미설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과징금 4건 5000만원, 과태료 15건 1500만원 등의 재정적 조치와 경고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정기검사 기간 중 일일 검사대수가 30대 이상으로 합격률이 높은 정밀검사장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30일부터 5월11일(2주간)까지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 정밀검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검사조작·검사생략 등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 적발업체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운행자동차에 대한 그린 매연검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명품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품격 있고 매력이 넘치는 맑은 인천 및 청명한 하늘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시는 '정밀검사장이 바로 서야 인천의 대기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정책구호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에 자율적인 검사장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인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공단과 조합에서 추천한 검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율감시단(4∼5명)을 구성, 행정기관에서의 점검과 별도로 검사장 스스로 자율점검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추진할 계획이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관리 기자 : webmaster@gyotongn.com
2007-08-13 08:21:31    

2007년 8월 13일 월요일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