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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정기검사·점검 구분 못하는 車관리법 개정안 반대 사업자 이익 대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8-27 15:34:15
조회
434
사업용 자동차가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골자로 조경태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비업계가 반대 건의를 내놓았다.

개정안과 관련, 전국 시도조합은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중요성을 구분하지 못한 운수업체 대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고, 정기점검은 차량을 분해 및 점검해 부품의 노후나 성능유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자동차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점검 및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종에 관계없이 최초 2년째 시작하고 1년마다 재검을 하고 있으며, 차후 이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안전과 환경 그리고 이용자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조합이 지난 26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개정반대 의견서는 ▲정기점검제도 강화 (승용 4년→3년, 승합 5년→2년, 화물 6년→2년), 개인택시 자동차 정기점검 부활 ▲ 정비책임자 일정기간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천욱 기자 : hillstate@gyotongn.com
 [2010. 7. 30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