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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정비사업체, 특별세액 감면 늘어날 듯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14 13:46:57
조회
405
종전 5/100→30/100…국세청 회신 받아

자동차 정비업체의 특별세액 감면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정병걸)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정비사업체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혜택을 5/100에서 30/100으로 적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리업에 분류돼 있던 정비업이 판금, 도장작업 등을 포함한 자동차 재생, 개조 및 개량활동에 한해 제조업으로 분류돼(2007년 11월 고시), 정비업체들이 세금 혜택을 받게 하고자 수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질의해 얻어낸 결과라고 연합회는 밝혔다.

정비사업체가 세무소에 사업신고를 할 경우 제조업을 추가해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 받을 수 있다.

정병걸 회장은 "제조업으로 추가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되면 조세특례제한 법에 의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30/100까지 특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시도조합에 안내했다"면서 "이를 통해 약 30%의 세액을 특별감면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어려운 업계의 현실을 감안,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어려운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정비사업체의 원가 절감에 보탬이 되고자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전에도 정비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전기를 산업용으로 적용해 줄 것을 한국전력에 건의해 약 30%의 전기료를 절감하기도 했다.
 
최천욱 기자 : hillstate@gyotongn.com
 [2010. 8. 26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