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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법인택시업계 차령연장 임시검사 왜 공단 검사소만 받아야 하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29 17:00:38
조회
844
  법인택시업계, "차령연장 임시검사 왜 공단 검사소서만 받아야 하나"  
   
   시간·경제적 부담도 높고 개인택시와 형평성 안맞아 .... 최근 전남의 대표적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청산도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K씨는 가을 관광철을 맞아 택시영업이 한창인 가운데 느닷없는 고민에 빠졌다.
보유차량 몇 대가 차령만료일이 임박해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나 섬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가 없어 멀리 여수나 순천까지 배에 차를 싣고 다녀와야 하기 때문이다.
K씨는 청산도 내에 있는 지정정비공장에서 수시로 정기검사를 받아왔으나 차령만료에 따른 임시검사 만큼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를 이용토록 하고 있는 규정 때문에 가고오는 시간과 비용이 의미없이 허비되고 있다며 분노를 토로했다.

청산도의 K씨와 비슷한 상황은 전국 택시업체 전체가 겪고 있는 불편이자 불이익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로 사용되는 차량은 일반택시는 4년, 개인택시는 7년 간 사용 후 매 1년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2년의 범위 내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고,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상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만  시행토록 하고 있어 매년 약 3만600여대의 법인택시가 임시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가 전국에 54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도서지역 등에 소재한 택시업체들의 경우 임시검사에 따른  적지않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울릉도의 경우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현지에 있으나 임시검사를 받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있는 포항까지 왕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2일 이상이 소요되고, 여객선을 이용한 차량 운송비에만 32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섬이 많은 전라남도 또한 도내에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가 단 3곳(목포, 순천, 여수) 밖에 없어 섬지역에 위치한 21개 업체(여수시 거문도 등 3개 업체, 고흥군 거문도 1개 업체, 완도군 청산도 등 6개 업체, 진도군 조도 1개 업체, 신안군 흑산도 등 10개 업체)가 선박을 이용, 내륙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선박 운송료 등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들 도서지역 업체들의 경우 기상상황에 따라 3일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에 따른 상당한 영업손실을 추가로 감수해야 한다.
산악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지역 특성상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평창, 정선 등의 업체는 임시검사에 왕복 6시간 내지 8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가 경영상황이 열악해 검사 전담요원이 아닌 운전기사를 임시검사 수검에 내보내는 상황에서 회사가 운전기사의 수입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운전기사 또한 장거리 운행에 따른 피로도가 가중돼 교통안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택시연합회에 따르면 법인택시는 매년 업체 인근의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 지정정비사업자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의 시설기준에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임시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이 동일한 상황에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택시연합회는 특히 정부가 동일 업종인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최근 관계법령을 개정,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토록 허용해 개인택시사업자가 주소지 인근의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아 차령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대체를 인정하면서, 회사에 별도의 정비기사를 두고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법인택시에 대해 임시검사를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법인택시사업자가 정비사업을 겸업하는 사례가 있어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임시검사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택시연합회에서는 전국의 1734개 법인택시사업자 가운데 지정정비사업을 겸업하는 곳은 20개 업체에 불과하다며, 국토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만약 택시운송사업과 정비업을 겸업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 업체에 대해서만 별도로 자동차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받도록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교통신문 2010.10.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