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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20 10:03:30
조회
611
 

사업주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노동부, 영세사업주에게 리플릿 배포
 

교통환경신문 내용 발췌 - 뉴스일자: 2007-09-15
 

 

 

 

 

 

 

 

 

 

 

 

 

 

 

 

 

 

 

 

 

 

 

 

 

 

 

 

 

▲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50인 이상 사업장은 40시간)을 지켜야 한다. ▲ 1주일에 1일, 1월에 1일 이상 휴일(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영세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 10가지를 선별하여 만든 리플릿이 나왔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리플릿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법규정 10가지』 8만부를 제작하여 영세사업장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리플릿은 ① 근로계약서 작성 ② 임금대장 등 중요서류 비치 ③ 근로시간 ④ 휴일(휴가) 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⑥ 임금지급 ⑦ 퇴직금 ⑧ 해고 ⑨ 취업규칙 ⑩ 최저임금 등 영세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10가지 분야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사업주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도 포함하였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사·노무담당자를 별도로 두지 않는 등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사업장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