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사업주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
노동부, 영세사업주에게 리플릿 배포 |
교통환경신문 내용 발췌 - 뉴스일자: 2007-09-15 |
▲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50인 이상 사업장은 40시간)을 지켜야 한다. ▲ 1주일에 1일, 1월에 1일 이상 휴일(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영세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 10가지를 선별하여 만든 리플릿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