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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車정비요금공표제도 폐지?…‘글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04 14:55:28
조회
683

국토부 T/F팀 구성…‘상생협력협의체’도 운영

 

국토해양부가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행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명선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과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국토부는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이 제도를 폐지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손해보험업‧자동차 정비업계·학계 관련 관계자들을 불러 최근 금융당국의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계획과 관련, 최근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활성화 해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T/F팀은 팀장인 구본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을 비롯, 설재훈 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과 교수, 김창호 한국소비자원 사무국장, 김재현 상명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홍명호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이상 관계 전문가), 오문백 부산조합 이사장, 신갑철 전북조합 이사장, 안동구 경남조합 이사장(이상 자동차 정비업계), 김영호 삼성화재 상무, 홍성태 현대해상 상무,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이상 손해보험업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손해보험·자동차 정비·공익대표(소비자·시민단체 등)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력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를 통해 정부 주도가 아닌, ‘정비요금 결정절차 기준 마련 및 분쟁조정 결정방식’으로 정비요금 공표제도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서다.

상생협력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양 업계 상호협력 및 기존 관행 개선방안 마련 ▲자율적인 적정 정비요금의 결정 절차 및 기준 마련 ▲분쟁조정 및 업계간 제반 현안 등에 대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이다.
현행 자배법상 ‘정비요금 공표’는 단순 조사·연구 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실제로은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비요금 공표수준에 대해 보험·정비업계간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발생해 왔다.

정비요금 공표제도는 사회적 여건 및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으나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정비업계의 어려운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및 기재부 등 금융당국은 정비요금 공표시 마다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국토해양신문  발췌 2010년 12월 29일 (수) 09: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