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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전국검사정비연 "자기부담금 수수관행 폐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28 14:58:48
조회
432

최고 20% 정률제 전환 시 수리비 운전자 청구 불가피

정비업계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 보험대책 개선안 중 자차보험차량 수리 시 자기부담금 비례공제 방식 전환문제(정액제→정률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정병걸)는 이와 관련 지난 2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와 보험사 당사자간에 처리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향후 정비업체가 피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수수하지 않기로 시·도조합 이사장들이 서명을 통해 결의 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현행 자기부담금 제도(정액제)는 보험사가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받도록 돼 있지만, 보험사들이 수리비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정비사업자가 직접 피보험자에게 받도록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운전자가 보험계약 시 선택하는 자기부담금은 현재 0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6종류다.

운전자들이 선택하는 금액에 따라 보험 재계약 시 보험금 부담이 다소 커질 수도 있고, 적어 질 수도 있다.

보험업계 및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의 약 88%가 사고당 자기부담금으로 5만원에 가입돼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자기부담금제도하에서는 정비업체가 차량소유주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받아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대다수의 정비업체가 서비스, 관리 등은 고객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하에 고객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로인해 정비업체는 자기부담금 만큼 차량수리비를 손해보고 있는 실정이다.

박래호 연합회 상무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정비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차량수리 시 총 수리비의 최고 20%까지 비례공제하는 방식(정률제)으로 제도가 전환될 경우 그동안의 관행대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부담하게 된다면 어려운 정비업체 경영에 이중 부담을 가져다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사고차량 수리비를 보험가입자인 차량 소유자로부터 직접 수수가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자기부담금 비례공제방식 전환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서를 제출, 업계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2011. 1. 31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