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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올바른 자기 부담금 제도 정착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28 15:08:40
조회
473

전국검사정비연 홍보 ‘포스터’ 정비업체 배포·게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정병걸)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수수관행 폐지촉구를 위한 홍보포스터를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5100여 정비업체들은 차량소유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포스터를 게시하게 된다.

홍보포스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변경된 자기부담금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차량소유주가 차량출고 전에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이란 차량소유주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량수리비에 대한 일정비율(20~30%)만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때 자기부담금 만큼 공제하고 받게 돼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차량수리비를 지불할 때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차량소유주로부터 받도록 하고 차량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만큼 공제하고 정비업체에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래호 연합회 상무는 “지난해 말 정부의 자동차보험개선대책 발표 이후 자기부담금제도가 대부분의 보험가입자가 5만원을 부담했던 기존의 정액제에서 차량수리비에 비례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담하게 되는 정율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그동안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해결돼야 할 자기부담금을 정비사업체에서 불합리하게 수수할 수 밖에 없었던 자기부담금 수수관행을 폐지하고 올바른 자기부담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정비사업체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2011. 2. 15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