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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불법 정비업체 퇴출 ,첩경,…지속적인 단속·처벌 병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28 15:11:31
조회
535

 

 

 

 

 

 

 

 

 

 

 

 

 

 

 

 

 

 

 

 

 

 

 

 

 

 

 

 

 

 

 

 

 

 

 

 

 

 

 

 

 

전국 3천여 업체 불법 영업…범죄 유발도
단속요원 법적 권한 부여, 벌칙 한층 강화 필요

"차 찌그러진 곳 펴드려요!", "흠집제거, 부분도색, 범퍼복원"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이 같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린 봉고차나 승합차를 00대교나 대로변 주변 등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이 차량들은 다름 아닌 불법정비를 일삼는 무등록업자들.

가격도 종합·소형정비업체보다 저렴해 이를 이용한 차주들은 자칫 잘못하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무등록업자들이라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차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추후 일이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의 경우 어떤 법적대응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다. 주택·상가 밀집지역의 인도 차량통행으로 보행자와의 마찰은 불 보듯 뻔하고, 작업 시 발생되는 각종 유해물질이 여과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비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 수도권 48%차지…전국 약 3600업체 추정

‘불법정비’란 자동차 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카센타, 주차장 등과 등록된 정비업체에서 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해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동차 관리법에 위배된 불법 정비업체의 유형은 엔진, 하체, 덴트, 광택, 노상, 이동정비 등이다.

무등록 불법 정비업체의 수도 상당하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에 따르면 무등록 정비업체가 수도권 지역(약 48%)에 집중돼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3600개 업체에 달한다.

▲ 범죄 발생, 환경오염 등 유발

이 업체들의 영업 행위로 인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사회적으로 도난 및 사고 차량의 위·변조 등 범죄 발생 우려, 방재시설 미설치로 인한 대기환경 공해 심각, 시설 미비 및 기술력 부족으로 작업결과 불량, 저렴한 작업비를 앞세운 작업공정 불량, 교통방해 등을 야기시킨다.

법과 정비업권면에서 본다면 각각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따른 정비업 질서 문란, 종합·소형업체의 가동률 저하 및 경영악화를 꼽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도조합 소속 단속원들이 올바른 정비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작업 범위를 위반한 도장 작업 현장을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것.

도장 작업행위제한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2000년 3월 단순한 흠집제거를 위해서도 소비자는 종합·소형 정비업체에 도장을 의뢰해야 하는 불편함의 민원 해소를 위해 자동차 부분정비업자에 의한 경미한 부분도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경미한 도장과 실제 도장의 차이는 압축공기(컴프레셔)의 사용 유무로, 이 장비를 사용해 스크래치(흠집)난 부분을 작업할 경우 불법정비에 해당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외형복원업체의 경우 경미한 부분도장이 가능함에 따라 실제 작업범위를 위반한 도장작업 현장 적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 잠금장치 등으로 인해 작업 현장이 폐쇄된 상태에서 작업 이행으로 작업 상황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 단속요원 신분도 보장

연합회 측은 "법적인 단속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단속요원에게 법적인 단속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단속요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단속증 발행처도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명의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기마다 1회이상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를 단속해야 하지만, 실제 조합과 연계된 합동단속이 적은 편이다.

관련 법령의 벌칙도 강화돼야 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실제 단속하면 50만∼100만원 정도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법기관의 불법 정비 퇴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벌칙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1. 3. 9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