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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車 도장부스 비방폭지역 인정 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30 17:07:59
조회
694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용역서 밝혀 
                              

 노동부, 지방 정비업체 단속 중단 조치

 

  자동차도장부스가 비방폭지역으로 이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은 최근 ‘사업장 방폭전기기계·기구 선정의 기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

서에서 자동차도장부스는 근본적으로 방폭지역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 환기시설을 갖추고 패킹 및 실링재료의 조명등 사용하는 등 적정 조건을 갖출 경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비방폭지역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폭지역이나, 아니냐를 놓고 정부와 업체간 논란이 돼 왔던 자동차정비업체의 도장부스 문제는 비방폭지역으로 인정되면서 일단락 됐다. 정비업체는 방폭용 기구 및 장비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일부지방청이 자동차정비업체에 전기히터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금할 것을 조치했으며, 향후 이번 용역결과를 시행규칙에 반영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번 용역결과의 주요 내용

 

◇원칙= 자동차도장부스는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신너를 사용하는 밀폐된 장소이기 때문에 부스내는 폭발위험장소로 정해 위험장소의 종류에 적합한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고 방폭지역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동차 도장부스의 특수성= 정비공장 허가시부터 환경부 시설기준에 적합한 도장부스를 설치, 사용하고 있으며 도장시 방출되는 VOC가 환경기준(200ppm)에 적합하도록 강제환ㅣ장치와 휠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장시에도 시너의 혼합가스 농도가 폭발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측정됐다.

또 건조작업의 경우 도장작업이 완전히 끝나고 잔류 시너 혼합가스가 방출된 후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히터의 방폭성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의 노동부 전기방폭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전기히터뿐 아니라 조명등을 포함해 스위치, 콘센트, 전기배선 등을 모두 방폭구조로 바꿔야 한다.

◇자동차 도장부스에 대한 전기방폭 안전대책= 자동차 도장부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스폭발위험장소다. 따라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선정 및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도장부스 전체가 방폭성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 비방폭지역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장작업시 충분한 강제환기를 통해 부스내에 시너 등으로 인한 가스 폭발위엄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것.(신너사용량 1리터/hr 당 환기량 47.7㎥/h 이상)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도장부스는 체적 84㎥에 환기량 400㎥/분으로 시간당 환기량 2만4000㎥이기 때문에 환기기준 47.7㎥/h를 만족한다.

▲조명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 재료를 사용해 부스 내부로부터 완전히 실링한 보호커버가 부착된 매입형 등기구를 설치하고 램프교체작업 후에도 실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일 것.

▲스프레이건은 부스 내부에 설치된 전기히터와 인터록(interlock)돼, 전기히터가 가동되는 경우 도장 스프레이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일 것. 다만 작업특성상 도장작업 중에도 전기히터를 사용하기 위해 제2종 장소에 적합한 방폭구조의 전기히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스내 비방폭형의 스위치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을 것. 다만, 제2종 장소에 준하는 방폭구조의 스위치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를 설치하고 방폭 전기 배선을 시설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향후 계획= 자동차 도장부스는 개별 전기기기마다 방폭구조의 것을 사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도장부스 전체를 방폭성능을 가지도록 방폭시스템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