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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수시점검 의무화 개정안, 국회 통과 저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15 10:11:31
조회
414
전국검사정비연 긴급 이사회 개최…‘강력 반발’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어 개정안 국회통과를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만큼 대기환경 오염예방에 저해되는 수시점검의무화의 문제점에 대해 법사위원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한 것이다.

정병걸 회장은 "금번 개정안대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통한 대기환경개선에 허점이 생겨 오히려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목적인 대기환경 오염예방을 통한 국민건강 도모에 크게 상치되는 경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통과를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통과는 기정사실로 봐야한다"며 "현 시점에서 차라리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만들 때 업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수시점검을 통한 저농도 배출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일정기간 면제, 정밀검사지역 등록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면제, 정밀검사 대상차량 차령완화 등이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한편 연합회는 구성원 변동에 따라 감사와 예산심의위원,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제도개선 T/F팀 위원을 새롭게 선출, 보강했다.

연합회 신임감사에는 안진호 대전조합이사장, 곽영철 울산조합이사장, 예산심의위원에는 양승용 전북조합이사장, 자동차보험정비요금제도개선 T/F팀 위원에는 주관선 충남조합이사장(부회장)이 맡게 됐다.       [2011. 3. 19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