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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탁상공론 '선(先)견적서' 정비업계 ‘불신’ 만 가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15 10:19:59
조회
467
보험료·자기부담금 상승 등으로 민원발생 불가피
선진사례 적용해야

“사고차의 정확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데 미리 견적을 내라는 것은 아프다고 우는 아이에게 진찰도 하지 않고 약을 주는 격”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동차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사전견적서 제출 의무 도입을 놓고 정비업계의 저항이 거세다.

업계 측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서 나온 발상"이며 “자기부담금(정률제)을 정착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 소비자와 마찰 '불가피'

업계는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업체와 고객들 사이에 만연하게 되는 '불신'을 꼽았다.

선견적 시 정비사가 "사고난 부분과 연계돼 있는 이곳도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수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 고객은 "직접 확인할 수 없는데 확대수리 하는 거 아니냐"며 오해의 소지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

나아가 선견적 작성 후 수리 중에 발생한 추가비용을 청구하면 소비자는 바가지를 씌운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민원발생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

결국 소비자는 보험금과 자기부담금 상승에 대한 이중고를 겪게 된다.

아울러 부품 값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견적 가격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보험사와 소비자가 악용할 소지도 매우 높다.

서울검사정비조합 관계자는 "보험사가 입고차량을 협력업체로 이동하거나 소비자가 견적서를 본 후 자기부담금을 인하해 주는 업체로 이동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자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앉게 될 공산이 크다.

이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인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비업체들은 수리 시 정품이 아닌 중고품으로 교환을 하고 정품가격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결국 소비자 돈으로 생색을 내는 경우 밖에 안된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경우가 농후하다"고 덧붙엿다.

▲ 가해차량 보험사 과실 안아야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과실에 대한 범위다.

다시말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손해사정사)이 과실조견표에 따라 적용하는 과실비율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선진사례(미국, 일본, 독일 등)를 도입,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과실부분을 안고 피해차량의 수리내역을 확인 한 후 정비업체에 보험금을 100% 지급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협의해 처리하면 1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차주, 정비업체 그리고 보험회사 간 시비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가령, 가해차량 과실이 80%, 피해차량 과실이 20%라면 가해차량 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정비업체에 100% 보험금을 지불하고, 피해차량 보험사가 가해차량 보험사에 20%를 지불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뒤 차주, 정비업체, 보험사간에 생겨나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2011. 4. 9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