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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RSD 도입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27 09:22:29
조회
496
서울車검사정비조합, 개정안 관련 조항 삭제 요구…"환경보전 역행"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환경부가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을 통과 시킨 것에 대해 정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RSD(이하 원격측정장비) 도입방안을 담은 이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

그러나 업계의 발빠른 대응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검사정비조합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국회(299회) 법제사법제1차회의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RSD(이하 원격측정장비)는 선진국의 경우 거의 채택도 하지 않고, 단순히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측정기준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렇지 않다. 휘발유 차량은 95∼100%, 경유차는 80∼8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일단 휘발유 차량에 먼저 적용을 하고 난 후 그 성과를 봐 가지고 경유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정비업체의 경영난을 우려했다. 수시점검에 합격해 정밀검사를 면제 해주면 자동차 정비업체를 갈 이유가 없어 중소형 영세업체인 정비소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

결국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이 개정안은 회부된 상태다.

이와 관련, 업계 측은 "수시점검 장비로 성능 조차 검증되지 않은 원격측정장비를 도입, 법제화해 결국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를 면제하거나 폐지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계는 또 "선진국은 자동차 검사제도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는데, 자동차 검사를 면제, 폐지하려는 것은 과거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비중이 70%로 다시 회귀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녹색성장 방침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측정기는 2차로의 운행차 동시 측정 불가, 차량 운행 조건에 따라 측정값 변화, 년 30%이상 차량 매매의 차적 변경으로 관리가 불가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원격측정장비 도입 및 시행에 대한 대안책으로 업계는 환경보전에 역행하는 개정법률안 제61∼63조(원격측정장비 도입 및 검사 면제, 검사유효기간 완화·폐지추진 반대 등)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장비가 필요하다면 선진국과 같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첫 검사 2년 경과 후 매년 1년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종합검사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2011-04-15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