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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RSD 도입…법사위서 ‘제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27 09:31:53
조회
591
최근 환경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RSD(원격측정장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RSD 도입을 내용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2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워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4일 열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법안심사제2소위로 넘겨졌다.

당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RSD는 수시점점 장비로 선진국의 경우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용으로 활용할 뿐 성능조차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배출가스 정기 및 정밀검사를 면제하거나 폐지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오히려 환경보전에 역행하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수시점검에 합격해 정밀검사를 면제해주면 정비업체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 중소형 영세업체인 정비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며 “RSD 도입 및 정밀검사 면제를 규정한 개정안 제61조~제63조 사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의 반대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환경부가 최근 마련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은 검사유효 기간을 단축시키고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RSD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자동차검사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또 대기오염 전체 배출원의 34% 이상이 자동차에서 발생된다고 볼 때, 개정법률안은 대기환경정책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조합 관계자는 “만약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3~5억원의 시설투자를 사업을 영위해 온 기존의 지정정비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스스로 신뢰성을 해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장비는 △2차로의 운행차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도심 측정지역에 한정돼 환경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탑승인원 등 차량운행조건에 따라 측정값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08년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매연, HC(탄화수소), Co(일산화탄소), 람다 등 자동차 배출가스 항목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향후 노상에서 운행차량을 원격 검사하는 RSD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  [2011. 4. 18 국토해양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