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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RSD도입 ‘제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27 09:33:36
조회
605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서 상정조차 안돼

 

최근 환경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RSD(원격측정장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 자체가 상정조차 되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RSD(원격측정장비) 도입을 내용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워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에 상정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조합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법안 자체가 상정이 되지 않아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4일 열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법안심사제2소위로 넘겨졌다.

당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RSD는 수시점점 장비로 선진국의 경우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용으로 활용할 뿐 성능조차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배출가스 정기 및 정밀검사를 면제하거나 폐지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오히려 환경보전에 역행하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수시점검에 합격해 정밀검사를 면제해주면 정비업체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 중소형 영세업체인 정비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며 “RSD 도입 및 정밀검사 면제를 규정한 개정안 제61조~제63조 사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의 반대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환경부가 최근 마련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은 검사유효 기간을 단축시키고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RSD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자동차검사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또 대기오염 전체 배출원의 34% 이상이 자동차에서 발생된다고 볼 때, 개정법률안은 대기환경정책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조합 관계자는 “만약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3~5억원의 시설투자를 사업을 영위해 온 기존의 지정정비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스스로 신뢰성을 해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장비는 △2차로의 운행차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도심 측정지역에 한정돼 환경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탑승인원 등 차량운행조건에 따라 측정값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매연, HC(탄화수소), Co(일산화탄소), 람다 등 자동차 배출가스 항목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향후 노상에서 운행차량을 원격 검사하는 RSD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

[2011. 4. 26 국토해양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