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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정비업 질서 무너뜨리는 '미수선 수리비' 근절 돼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19 13:49:04
조회
698
보험처리車 중 20%차지…취지와 달리 변질
물량감소, 세금탈루, 환경 오염 야기 ‘심각’
“정확한 견적 발급이 올바른 정비문화 정착”


"차주가 돈을 미리 받고 무등록 업체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이로인한 일감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손해보험사의 미수선 수리비 지급에 따른 물량 감소로 정비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보험사 직원, 경정비업체 등이 유도

미수선 수리비는 피해자가 차량에 대한 수리를 하지 않고 예상 수리비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미수선 수리비가 지불되는 차량으로는 약간 긁히거나 찌그러지는 등 경미한 사고나 차가 오래되 판금 등의 작업을 구지 새 것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 등이 해당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처리하는 사고차 물량 중 약 20%가 이에 해당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차주가 경정비업체에 견적을 물어보면, 이 업체에서 차주에게 보험사에 연락해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오라고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차 있으니 견적 내러 오라고 하면 보험사 직원이 방문해 견적을 내고 바로 현장에서 차주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정비조합 관계자는 "사고차 차주가 원상회복을 위해 차를 정비공장에 입고시키려고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 보험회사는 해당 지역의 보험 담당 직원들을 시켜 고객에게 차를 입고 시키지 못하게 하게 해 피보험자들을 무등록 정비업소에서 수리하게 하는 등 고객 편이를 도모한다는 허울을 씌워 직불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피보험자들에게 직접 또는 무등록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주가 요구를 하니 어쩔 수 없이 줄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내세우며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전자가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L씨는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해 자신이 필요한 곳에 쓰고 무허가 업체에 가서 저렴한 가격에 차를 수리하는 운전자들도 종종있다"고 설명했다.

▲ 변질로 인한 불법 자행

업계에 따르면 미수선 수리비는 차주가 필요할 때 차를 고치고, 폐차 시키는 차를 저렴한 부품을 재활용해 쓸 수 있게 하는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는 보험료를 적게 주기 위해 차주에게 돈을 주어 결국 차주가 무허가 업체에서 수리를 하도록 해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로 변질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무등록 정비업소에 수리를 하게 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공해 방지 시설이 없는 불법 정비업소는 판금, 도장 등을 통한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및 폐기물 무단 배출로 인한 수질·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문래동 소재 Y공업사 대표는 "공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수선 수리비로 인해 물량도 뺏기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 무조건 지불 NO, 정산 투명한지 의혹

선진국은 미수선 수리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다.

서울조합 한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보험사가 사고차량이 안전상 위험판단이 된다면 미수선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범퍼나 문짝 교환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사고차는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 결과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차주가 요구하면 무조건 준다. 보험사도 경미한 사고차일 경우 미수선 수리비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소재 K공업사 대표는 "미수선 수리비를 차주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실제 견적금액의 약 7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령 견적이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실제로 100만원을 보험사가 사고처리 비용으로 정산을 하는지, 아니면 지불한 금액 70만원만 정산이 이뤄지는지 알 길이 없다"며 "미수선 수리비용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 비용이 상당할 것이다. 그 돈 전부 운전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다"고 지적했다.

▲ 허가 정비공장가서 견적 받아야

만연된 미수선 수리비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견적서 발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진단서는 정식 병원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듯이, 사고가 나면 손해사정인이 정식허가를 받은 정비공장에서 견적서를 받아 차주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 또는 회사 등에 찾아가서 견적서를 보여주고 사정해 그 자리에서 차주의 통장에 수리비를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차주가 당장 수리를 하든, 차후에 하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사고가 나면 허가 정비공장에 가서 견적을 받고 상담을 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통해 올바른 정비문화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2011. 7. 13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