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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이분화된 車 관리법 '수정'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19 13:51:41
조회
575
지난 14일 국토부에 검토 의견서 제출

자동차관리법이 법률 체계와 내용을 재구성해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제정을 위해 최근 입법예고됐다.

자동차관리법 이분화는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걸맞는 자동차 행정서비스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는 달리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반발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비업계는 자동차안전법의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지난 14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 지도·감독 권한

자동차 안전업무 관련 지도 감독에 관한 제정안은 소속 공무원 또는 대행자(교통안전공단 직원)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 검사나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측은 "대행자의 지위가 불명확하며, 공무원이 아닌 대행자에게 업무를 맡길 경우 직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행자를 포함시킬 경우 사업자 단체(시․도조합 관계자)에도 지도감독 권한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각 조합에서 자율지도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소속 공무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체제하에 아무런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동검사 확대

이번 제정안에는 자동차검사를 받는 자의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첨단 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검사의 목적은 자동차검사를 받는 자의 편의보다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업계는 관련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현재 이동식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특혜를 주는 법조항으로, 자칫 검사차량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검사를 실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정밀기기인 자동차검사 장비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식 장비를 이용해 검사할 경우 정밀도에 문제가 생겨 검사의 신뢰성이 저하될뿐 아니라 부실검사가 우려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이동식 검사장비를 이용해 검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또는 자동차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검사소가 부족해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 사업용 車 점검·검사

자동차관리법 상 사업용 자동차가 일정한 차령이 지난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에는 자동차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점검 및 정비항목 기준 이상의 검사를 한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규정이 들어 가 있다.

업계는 "대형사고와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은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전혀 다르다"며 단서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은 사용하는 과정에서 손상, 마모된 부품 및 장치 등을 정상기능 상태로 시켜 일정 성능을 확보하는 분해위주의 점검·정비를 한다는 점에서 검사와 구별된다.

실제 세부 정기점검 항목은 정기검사 항목(50개)보다 더 많은 세부 항목(96개)을 가지고 있다고 연합회 관계자는 전했다.

▲ 부품정보 여부 등

업계는 판매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정비업체에게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제작사나 부품업체가 자사 AS센터에 신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비사업자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비를 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민원 발생뿐만 아니라, 정비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동차 안전교육에 대한 참여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 부설 연구소 또는 자동차 기술·안전협회만이 자동차 안전에 대해 효율적으로 교육훈련을 실행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면서 "국토부의 인가를 받은 정비 연합회 및 자동차진흥협회도 자동차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훈련 적임기관"이라고 설명했다.
[2011. 9. 15 교통신물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