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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자동차정비업 발전 교육에 달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12 11:20:25
조회
556


자동차정비업 발전 "교육"에 달렸다  "업계 자체 교육과정 신설해야"

 

최근 자동차정비업계는 자동차정비책임자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날로 첨단 전자화돼 가는 자동차 제작기술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 정비는 자동차 구조 및 원리를 기초로 다양한 응용시스템을 익혀 고장진단, 예방진단 등 자동차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자동차의 토대를 이루는 분야다.

특히 앞으로 자동차가 하이브리드화 하고, 연료전지화 되면서 부가되는 시스템이 복잡하고 첨단화돼 가고 있고 전기전자 장치도 많아지면서 기존의 정비영역도 첨단화돼 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비 분야에 종사하던 기술인들도 노력하여야 할 영역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고급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시대다.

정비책임자 교육이 자동차관리법에 근거, 시행돼 오다 지난 1999년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되면서 사실상 기술과 관련된 정비요원들의 "교육"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최근 한국자동차부분정비연합회는 지난해 건교부에 사업자나 소비자를 위해서 정비책임자 교육이 부활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비책임자 현황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대한 직무를 담당할 점검.정비책임자를 선임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007년 6월말 현재 종합 2837명, 소형 1479명, 부분정비 2만8537명, 원동기 138명 등 총 3만2991명이 정비책임자가 있다.

자동차정비업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자동차를 제대로 수리하고 제값을 받는 일" 이라고 볼 때, 정비책임자의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날로 첨단 전자화되는 고동의 자동차 제작기술에 부응하는 신지식 및 정비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 철저하고 완벽한 자동차정비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자가인증제도를 도입, 자동차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제도개선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체들도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경영자 및 정비기술요원의 의식개혁을 통해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책임감 및 의무감을 고취시켜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주고 정비시장의 질서를 확립, 건전한 자동차정비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현실태

자동차의 검사와 정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제도만 의무화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의 경우 국가 업무라는 측면에서 신규검사원에 한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격증을 갓 취득한 신규 검사원이 현장에 고용되기 앞서 현장 실무교육과 함께 적응 능력을 키우자는 목적에서다.

자동차 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역시 자동차관리법에 근거규정(제 64조 제 3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대상으로 지정, 신규 검사인력과 같은 의무화 교육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고도의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로 모든 차량이 기계식 자동차에서 첨단 컴퓨터화 되고 있으나 정비요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정비책임자 등 정비 기술요원에 대한 신차종에 대한 체계적인 신지식 및 고도의 정비기술 습득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부분정비업계뿐 아니라 검사정비업계 역시 정비책임자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물론 그 형태가 의무화냐, 아니냐를 놓고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동차 기술 함양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비업계의 정비책임자들은 작업지시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등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새로 개발된 최첨단식 기계나 신차종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국내 자동차제작사가 신차를 출고할 때 발간하는 "정비지침서" 를 자사 직영의 A/S센테에만 공급, 일반 정비업체에서 받아보기 어렵다.

일반 정비업체가 정비지침서를 구입하지 못할 경우 신차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란 매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A/S센터 정비요원들은 “신차종을 일반 정비업체에 의뢰할 경우 제대로 된 정비나 수리를 받을 수 없다”며 A/S센터로 물량을 유도하는 것은 업계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사업자단체인 자동차정비진흥회는 신차 출시 6개월~1년 전에 미리 제작사로부터 실습용 자동차를 기증받는다.

정비업체들은 신차 출시에 앞서 이 기간 동안 자동차에 대한 성능을 테스트하고 정비요원이 자동차의 구조를 새로 익힌다.

특히 자동차정비업 조합원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동차정비상공조합연합회는 종업원 교육을 위해 교양서에서 전문기술서, 작업장개선매뉴얼, 매출향상을 위한 마케팅 지침서, 각종 경영지침서 및 사업장 표준화를 위해 수십 종의 서적을 출판해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지침서의 경우 우리나라는 메이커가 출판사와 계약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지만 일본은 시중에 정비지침서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비진흥회는 필요시 메이커로부터 직접 정비지침서를 구매해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술정보지에 실어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점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이 급격히 변해 정비기술 습득이 부족할 경우 리콜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자가인증제도의 정착을 어렵게 한다.

또 날로 첨단 컴퓨터화되는 신차종에 대한 정비기술자의 정비기술이 미흡해 점검, 정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정비책임자로서의 책임감 및 의무감이 부족해 정비요원에 대한 지휘, 감독이 소홀해 질 수 있다.

특히 신차종 검검 및 정비시 정비기술자의 신기술 습득 부족으로 오진이 발생,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속출할 우려가 크다. 더욱이 의식개혁을 통한 친절, 봉사 등 서비스 정신이 희박해 소비자의 불평,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경영자 및 정비요원의 준법정신 결여로 건전한 자동차 정비문화 창출을 저해할 뿐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신지식 및 정비기술 습득기회를 얻지 못해 정비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나아가 정비기술 등에 관한 각종 신정보 교환 단절로 국가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다.


◇개선책

우선 업계 내부적으로 "보수 교육"이 활성화 돼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상에서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대로 규제라면, 업계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자동차부분정비연합회는 올해 한으로 자체 연수원을 설립, 전국의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검사정비연합회 역시 정비책임원들의 교육 프로그램 신설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부분정비연합회는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교육조항을 신설, 자동차 정비책임자의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분정비연합회의 이같은 주장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대로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비책임자의 교육 목적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법에서 의무화 하지 않는다 해도, 우선 업계 내부적으로라도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 자동차제작사 역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직영정비업체뿐 아니라 일반 정비업체에도 자동차기술 보급 및 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통신문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 2008-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