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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전자장치 진단기' 설치 의무화, 시행 초기부터 ‘삐그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18 16:09:33
조회
476

실시간 전송 안돼…2년간 유보 속 대응책 마련 미비
"법 시행 후 오류·문제점 체크할 시범운영 기간 필요"

정비업계가 전자장치 진단기(일명 스캐너)설치 의무화로 인한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 시행 초기부터 혼란을 빚고 있다.

전자장치 진단기 설치 의무화는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정기검사 시 실시간 통신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8 주7)개정(2010년2월18일)에 따라 2012년 2월 19일부터 주제어장치와 실시간 통신 기능을 갖춘 전자장치 진단기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의무화 설치 시행 전까지 정비업계는 전자장치 진단기는 제작사의 차량정보 미공개로 인해 모든 차량을 진단할 수 없으며, 진단 차량이 부적합 처리될 경우 미진단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또, 장비구입 및 신차 출고 시 차량정보 업데이트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차량정보 미제공에 대한 문제는 업계와 제작사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정보제공의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소비자원 등을 통해 제공 받도록 조치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평성 문제는 전자장치는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적합부적합 판정사항이 아닌 '시정권고'사항이므로 형평성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응책 마련 부족, 시행초기 '혼란' 불가피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 정기검사 시행방법(검사 후 검사결과 전송→실시간 전송)이 계속해서 혼란을 빚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정정비업체에서 실시간 전송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전자장치 진단기 설치 의무화와 관련,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아 예견된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전자장치 진단기 의무사용 시행유보(2011년6월24일)를 건의 했으나, 국토부는 2년간 유보시켰던 사항이라 수용을 거부(2011년 12월19일)했다.

시행일이 다가오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긴급 이사회(1월11일)를 열고 현행법상 전자장치 진단기 의무화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전자장치 진단기 구축 의무화 관련 설명회를 여는 등 시행일 이전에 PC형 자동차 전자장치 진단기를 개발, 구축할 수 있도록 회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개발을 의뢰한 A업체가 시행일 이전에 장비보급을 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조합들은 B업체가 개발한 장비를 공동으로 구매하기에 이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정정비업체들은 법 때문에 설치는 해야하지만, 고가의 장비로 인한 부담감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장비제작사의 전자장치 진단기 견적금액(부가세 포함)은 평균 400만원 이상이며, 심지어 600만원이 넘는 곳도 있다.

미비한 대응책뿐 아니라 장비제작사들의 과열경쟁도 실시간 전송이 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장비개발업체들이 판매를 위해 실시간 연동이 되지 않게 방해를 하고 있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설치비용 정부서 지원해야

업계는 전자장치 진단기 설치 의무화 시행에 대해 시범운영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 시행 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류를 잡아내는 등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정보, 설치비용에 따른 금액지원 등이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신문 2012-02-24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