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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정률제는 소비자에게 2중 부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18 16:13:15
조회
452

 

 

 

 

 

 

 

 

 

 

 

 

 

 

 

 

 

 

 

 

 

 

 

 

 

 

車정비업계 ‘정률제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자동차검사정비업계가 최근 자기부담금 정률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개시<사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지출 부담이 커지고 정비업계에도 수리 건수가 줄어 타격이 크다는 이유다.

▲무엇이 소비자에게 2중 부담인가

지난해 시행된 정률제는 종전의 정액제를 대체한 제도로, 차량 수리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자기부담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액제의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 시 5만~50만원 중 특정 금액을 설정해 수리비에 상관없이 설정액을 부담했다.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보험료가 낮아지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5만원으로 설정하고 갱신하는 경향이 있어 흔히 자기부담금은 5만원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반면 현행 정률제는 소비자가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수리비에 대해 20%의 정해진 비율로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게 돼있다.

현재 200만원 이상 수리비 발생 시 할증이 적용되도록 설정한 가입자가 전체의 약 7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경우 50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되면 자기부담금은 최소 금액인 20만원이 되고 250만원 이상의 수리비 청구 시에는 20%인 50만원을 부담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5만원이던 정액제가 20만원 이상으로 늘어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자기 부담금만 늘어난 게 아니라 보험료까지 인상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2중의 부담이 지워졌다”고 말했다.
보험금은 통상 매해 인상되어왔으며 정률제가 시행된 지난해에도 인상됐다.

▲20만원 이하 수리비는 전적으로 소비자 몫

문제는 일선 현장에서 촉발됐다. 정비소에 차를 맡기러 온 손님들 가운데 정률제를 납득하지 못해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정비업자는 “수리비 50만원에 대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라하면 고객들이 펄쩍 뛰었다”며 “정률제를 납득시키기도 어려울뿐더러 과잉 수리비와 사기 청구의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난색을 표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률제를 이해하는 고객들이 늘었지만 영업상의 불이익은 여전하다.

과거 경미한 파손은 보험 적용을 받아 수리했지만 자기부담금이 늘면서 운행에 문제가 없는 한 정비를 꺼리기 때문이다.

10만~20만원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눌림이나 긁힘 등으로 도장·도색을 하는 경우 과거 5만원만 내던 것이 20만원으로 훌쩍 뛰었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을 들이는 일이 마뜩치 않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나아가 20만원 이하의 수리비는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직접 결제하는 편이 할증 위험을 피할 수 있어 소비자는 소액 정비에 대해 스스로 부담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강남 소재의 한 정비업주는 “수리비 18만원을 청구했더니 ‘돈이 더 드는데 누가 보험처리를 하겠느냐’며 ‘그럼 20만원이 못되는 수리비는 다 개인이 부담하라는 게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고 현장 사정을 설명했다.

정률제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20만원 이하 수리비는 보험사가 아닌 가입자가 떠안는 구조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객과 업자들 사이의 불신의 골만 깊어져, 고객의 손해와 불만을 잘 알고 있는 정비사업자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정률제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은 서울지역 자동차검사정비업자들을 비롯해 전국적 연대를 위한 내부 결속을 다졌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대국민 확산 계획에 있다.
 
[교통신문 2012-05-12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