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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정률제 시행과정 모순에 정비업계·소비자만 부담 가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18 16:21:37
조회
484

 

 

 

 

 

 

 

 

 

 

 

 

 

 

 

 

 

 

 

 

 

 

 

 

 

 

소비자 ‘자기부담금 할인액’ 반환 권리조차 몰라

‘정률제’ 도입 이후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도 시행 과정의 모순이 정비업계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률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업계 관행에 따라 부차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률제 시행으로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으로 증액된 뒤에도 보험료가 인상됐고, 정비소가 청구하는 보험료를 손보사가 임의 삭감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할인액을 소비자가 잘 몰라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손보사가 자기부담금을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금해 최종 견적을 기준으로 정비소에 보험금(수리비)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업계 관례가 된 ‘보험료 삭감’

업계에 따르면 정비소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보험금은 통상 견적 대비 10~15% 삭감되어 지급된다.

손보사와 정비소간의 계약서에는 정비사업자가 차량 수리 후 청구하는 보험료를 손보사가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사정(삭감) 내용은 을(정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 수리를 기피해 정비소 수익이 줄면서 보험료 비중이 총 매출의 50% 정도에서 현재는 70%로 높아져 지급이 늦어질수록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정비사업자는 임의 삭감된 내용을 대체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검증된 내용증명을 하지 않으면 사정 내용을 조정하기 어렵고 비용도 부담인데다 협의 과정을 거치자면 지급 기한이 연장되므로 결과적으로 손보사의 지급금 삭감은 업계 관례로 되어 있다.

문제는 사고 당시 차를 맡긴 정비소에서 산출한 정비요금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지불한 소비자는 이후 삭감된 최종 정비요금에 대해 감해진 만큼의 자기부담금 할인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선 정비사업자는 “정비소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자기부담금을 깎아주기 마련인데 손보사는 다 받은 걸로 제하고 준다”며 “소비자가 돌려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할인액으로 정비소에 지급할 보험금의 일부를 충당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 소비자 몫으로 정비소 보험료 충당

예를 들면 정비소에서 200만원의 초기 견적을 받은 소비자가 자기부담금 40만원을 지불하고, 이후 손보사가 15% 삭감해 최종 정비요금 170만원 적용 시 6만원의 자기부담금 할인액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소비자가 반환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손보사는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다.

손보사 관계자는 “본인확인과 계좌번호 확인을 거쳐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삭감분에 상당하는 자기부담금 할인액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때, 손보사는 정비소가 자기부담금 40만원을 소비자에게 직접 수리했다는 전제하에 130만원을 지급한다. 소비자에게 돌려줘야할 6만원의 할인액을 정비소에 지급할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셈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정비소의 초기 견적과 손보사의 최종 정비요금에 대해 매번 전화와 문자로 소비자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할인액이 발생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할인액이 보통 몇 천원이거나 1~3만원 내외로 소액이고 정비소가 당초 자기부담금을 받을 때 으레 깎아주는 금액도 있어 굳이 돌려받지 않는 소비자도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할인액을 돌려받을 권리는 있으나 손보사가 반드시 지급해야할 강제규정은 없어 알고도 안 받거나 몰라서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 소액 수리는 소비자 부담?

한편 자기부담금이 최저 20만원으로 설정되어 20만원 이하 수리에 대해 보험적용을 기피해 개인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아예 수리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정비업계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일선 정비사업자는 “예전에는 범퍼에 기스만 내도 맡기던 고객들이 발길을 뚝 끊어서 오랜만에 수리하러 찾아온 고객들을 잡으려고 도색은 무료서비스를 해주는 상황”이라며 “작년에 비해 수익이 많이 줄어 직원을 반수나 줄이고 봉급도 10% 낮췄지만 현상유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률제가 소액 수리에 대해 자가 처리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손보사 관계자는 “자기부담이 5만원 정액제였을 때는 자잘한 수리까지 습관처럼 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운행에 문제되지 않고 미관상 크게 거슬리지 않는 것까지 고치는 건 사회적 손실”이라며 “소액 수리는 본인이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