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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통합창원시 '車 배출가스검사' 도입 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28 17:13:09
조회
373

경남검사정비조합, 연합회와 연계 환경부에 적극 요청

【경남】통합창원시의 자동차 배출가스검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된 후 2년이 경과됐지만, 자동차 배출가스검사는 통합 이전의 상태이어서 종전의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배출가스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반면, 마산시와 진해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배출가스검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 적용의 형편성에 대한 논란은 물론 창원시 대기환경보존의 문제점 지적이 제기(본보 7월 16일)된 바 있다.
창원시 전체자동차 등록대수 중 마산 합포구와 회원구, 진해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24만8374대(2012년 6월 현재)로 전체 점유율 면에서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검사정비조합(이사장 이학춘)은 최근 경남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시행을 건의했고, 경남도와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이를 다시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6일 환경부는 통합창원시 배출가스 검사시행에 대한 최종 회신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54조 제2호 창원시의 범위를 통합 이후의 창원시로 보는 법령 개정을 2012년 하반기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례법'을 들어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경남도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2010.7.10)과 동시에 창원시의 범위를 통합 이후에 창원시로 보는 법령 개정이 이뤄지고 이와 맞물려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도 추진됐어야 할 사안이었다"며 "논란과 더불어 드러나고 있는 '법적용의 형평성'과 '대기환경 오염' 해소를 위해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정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대도시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은 자동차배출가스로서 대기환경오염의 70%이상 악영향을 끼친다. 창원시는 올해 들어 8월21일 현재 오존주의보를 7회(5월 4회, 7월 2회, 8월 1회)나 발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은 자동차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함유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류 등이 태양광선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며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한 기체이며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 및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

 

[교통신문 2012. 8. 27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