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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 존치 총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20 17:05:50
조회
484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 존치 총력

 

정비업계, 정부 폐지 계획에 반대실효 거둘지는 미지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정병걸)는 최근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의 적정 정비요금 발표 후에도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정비업계에 불평등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표제를 폐지하면 보험사들의 횡포가 더 심해져 상당수 영세업체는 도산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제도 폐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갈등관리 T/F팀 활용, 기술분과위원회 및 정비.보험업계 실무진 회의 등을 통해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정비요금의 재계약 추진을 위해 양 업계 임원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원에 시간당공임의 감정 판결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작업시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공표된 작업시간의 오류, 누락사항, 불합리한 항목 등을 개선해 나가고 작업시간 검증 및 개선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연합회의 정비요금 공표제도 존치 계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는 지난 2005년 정비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의원입법에 근거해 도입됐지만 여러 논쟁이 거듭돼 오면서, 시행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수 사업자들도 이 제도의 존치에 대해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와 관련, 교통연구원은 지난 2006년 연구용역을 통해 영세한 중소기업인 자동차정비업계와 대기업인 손해보험업계간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마련된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는 여러 문제점 및 논쟁을 낳고 있으며 특히 공임률과 관련된 사항은 가급적 시장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정착돼야한다고 제시했었다.

정부 관련부처 및 손해보험업계 등은 공표제도가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요금결정 방식에 저해가 되며, 부실한 정비업체를 양산시킬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비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결국 물가 상승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정비연합회 등은 수요자 과점 형태를 띠는 자동차 보험정비시장에서 공급자인 정비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정비업체 수 증가의 원인은 시장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이지, 공표제도 때문에 부실한 정비업체가 양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비요금 인상이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는 적정 공임 공임률 수준 및 표준작업시간을 정부가 법에 따라 제시함으로써 정비요금 산출시 정비공장마다 요금이 크게 달라질 여지를 많이 줄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이 측면도 많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공표의 주된 대상인 적정 공임률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어떤 공임률을 제시하더라도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