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연락처 (055) 714-8233
  • 메일연락처 gngjj6@naver.com

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정비 표준작업시간 갱신 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28 17:42:15
조회
936
전국자동차검사정비聯, ‘미첼프로그램 체텍’ 손배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검사정비연.jpg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박완수)가 지난 6월14일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12-791호)에 대해 개정 이전에 현행 공표제에 따른 정비요금 기준 갱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 규정상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ㆍ연구하여 공표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는 법률개정이후 7년 동안 2회에 그쳤다.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6월 1회 조사에 그쳐 현실성 없는 정비수가를 감내하는 정비업체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주장이다.

정비요금 또한 가장 최근인 2010년 공표 내용이 2008년도 기초자료를 근거로 적용돼 2009년부터 현재에 이르도록 4년간의 물가인상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그조차 보험정비요금 조사기관의 용역결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표준작업시간(도장요금 포함)의 갱신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5년6월 이후 공표된 적이 없어 그 뒤로 출시된 차종에 대한 표준작업시간이 전무하다.

연합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2005년 이후 출시 차종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험사 임의로 책정함으로써 정비업계에 피해를 낳고 보험사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조사·연구에 소용되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해 선진국인 미국과 아시아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작업시간을 채택해 공표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첼 정비요금정산프로그램의 기준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출차량에 대한 정보까지 수록됐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국내에 바로 적용해도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선 해결 이후 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신문 2012-07-06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