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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車검사 불법행위 검사원 자격 2년간 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7 11:05:52
조회
365
신기남 의원, 18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 검사 시 불법 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검사업체와 검사원들이 전산 관리되고, 해임처분을 받은 검사원의 자격은 2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민간 자동차 검사업체의 불법 검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자동차 검사는 교통사고 예방과 배출가스, 불법 개조와 무보험 자동차 등을 점검하기 위해 1∼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검사기관은 공기업인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업체인 지정 정비업체이다. 하지만 민간 검사 업체의 경우, 쉽게 검사해주는 업체를 찾는 운전자들 때문에 부실 검사가 점차 확대됐다.

현행법은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결과와 다르게 적은 경우 또는 검사업무 수행 중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임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해임된 검사원이 다른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선임돼 문제 차량을 불법으로 합격 처리하면서 자동차의 부실검사가 점차 확대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국민들 편의를 위해 실시한 민간 지정 정비업체의 자동차 검사가 업체 간 과잉경쟁으로 불법·부실 검사로 전락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민간 지정 정비업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자발적으로 정화할 기회를 주는 것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도 기준에 맞지 않는 개조 차량이나 불법 차량을 정상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편법으로 합격시켜주는 검사소를 찾을 게 아니라 규정에 맞는 안전 차량으로 정비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서울에서 자동차검사를 가장 많이 하는 업체(‘12년 5만대)가 불법 개조차량 1400대를 합격처리해 주고 수천 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고 브로커 29여명이 입건되는 사례가 있었다.
 
교통신문 2013.12.20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