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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중고차매매계약 전 “정비 점검 내용 고지 의무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7 11:07:19
조회
381
이명수 의원,‘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표 발의
매매업자․매수인 모두에게...손해배상 책임 확대

앞으로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차량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에 대해 고지해야 되며 위반 시 생기는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돼 13일 상임위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알선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 업자에게 구조․장치의 성능․상태 점검을 맡겨야 하고, 점검업자는 계약 체결 전 그 내용을 매매업자와 매수인 모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의 책임도 강화해 매매업자가 계약 시 점검업자의‘점검내용․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에 대해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매매업자가 정비 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해됐다”며“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를 법률에 명시하고 구조․장치 등의 점검 내용을 직접 차량 매수인에게 고지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자동차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교통신문 2014.01.14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