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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자동차검사 전산사용료 징수...현장은 ‘혼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7 11:08:39
조회
382

검사정비연합회, 기자간담회서 문제 제기

자동차검사 전산사용료 징수가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빚자 업계가 정부의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재환, 이하 연합회)는 지난 21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현재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검사 전산사용료 징수제도 폐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검사 전산사용료 징수제도는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교통안정공단에 납부했던 것으로, 공단은 정부로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권을 위탁받아 사용료를 받아왔다.

문제는 현 정부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현장의 손톱 밑 가시, 중소기업 규제 ․ 애로 개선대책』을 통해 공단이 전산사용료를 납부 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2014년부터 징수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업계는 징수 폐지로 알고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공단이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전산 사용료 일부를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징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사용료 징수 폐지로  알고 있던 정비업계는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연합회는 ‘손톱 밑 가시 개선대책’에 따라 정비사업자에게 징수 제도가 폐지됨을 알리고,  2013년도 12월까지만 납부하도록 안내를 완료했다. 공단에도 계약해지 문서를 통보한 상태다.

연합회는 “현 정부가 인수위 시절 중소기업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약속한 대책이 이행되지 않아 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도 폐지에 대해 공단 지역본부에 안내도 되지 않아 납부 폐지 안내를 받은 지정정비사업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신문  2014.01.24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