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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자동차보험 '사고건수제' 시각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7 11:13:34
조회
388
보험업‘환영’...정비업 일부 '우려'

“보험료 형평성 상승 vs 경미한 사고, 자비 처리 증가”
“무등록정비업체 이용증가, 사고이력 관리도 힘들어져”

금융당국이 사고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현행‘사고점수제’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사고건수제’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동차 정비업계 내에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 변경 시 무등록 정비 업체 이용이 늘어날 수 있고, 사고이력 관리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미한 물적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를 포기하는 게 이득인 경우가 생겨 자비 처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업계 일부에서도 문제로 제기됐다. 사고건수제의 경우 운전자들이 소액 사고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보다 보험금 청구를 포기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인 경우가 생긴다는 것. 이로써 비정상적인 사고 처리가 가능해 경미한 사고에서 보험료 할증 대신에 자기 돈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한 번 사고로 20.7% 할증 발생시 2건 이상 사고 나면 무조건 자비 처리를 유도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도입 이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업계 이익만 대변한다고 보이는 것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경미한 사고 시 자비 처리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한 무등록 정비업체 이용이 늘고, 이로써 사고 이력에 대한 정보가 남지 않은 차량이 증가한다는 해석이다. 업계는 이런 부분을 방지할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한편 자동차 보험료가 사고건수제로 변경될 경우 사고 1건당 적용등급이 3개 등급(20.55%) 올라가고, 1년간 무사고를 유지하면 1개 등급(6.85%)이 인하된다. 또 소비자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50만원 이하 경미한 물적 사고는 2등급(13.7%)만 할증된다.

이 제도는 사고의 경중과 발생 빈도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사고점수제와 달리 사고의 절대숫자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사고 예방효과가 크고 보험료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는다.

반면 사고점수제는 사망사고와 중상사고에 대해선 과다한 보험료 할증이 이뤄진다. 이에 경상 사고나 물적 사고를 낸 사람과 다수차량 소유자에 대해선 실제 위험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업계는 전반적으로 건수제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과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가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 빈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에는 물적 사고의 비중이 높아져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보험료 형평성을 크게 높인 사고건수제가 도입되면 80%에 달하는 무사고 운전자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25년만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고건수제가 도입되면 현행 사고점수제와 비교해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3.42%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연간 전체 보험료로 3120억원에 달한다.

당국은 제도 도입과 관련 통계를 추가로 축적한 뒤 이르면 오는 2016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교통신문 2014.03.19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