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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서울 車정비업,‘자격증 정비사’ 확보기준 달라지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7 11:14:21
조회
426
서울시 최재선 의원, 등록기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 자동차정비업의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확보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정비업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정비요원 수요가 다른데도 현행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자격증 소지 정비사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일괄 적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재선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자동차정비업 중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비요원의 수가 차이가 있다”며“가뜩이나 업계에서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인력확보가 어려운데 필요 인원을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특히 영세한 소형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정비사 확보 기준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개정안은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자격을 갖춘 정비사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정비업은 3명 이상(총수가 16명 이상이면 5분의 1이상), 전문정비업은 1명 이상(총수가 6명 이상이면 5분의 1이상)으로 규정했다.

한편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 조례개정안과 배치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종합․소형․전문 정비업체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만 자격을 가진 자로 확보하면 된다고 규정한 조항이 무자격자에 의한 차량정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인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자동차 정비는 해당분야 국가 기술자격을 가진 자만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모든 정비원의 정비결과는 정비책임자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법정기술인력만 갖추면 되고, 자동차 정비업이 3D 업종으로 취업을 기피해 기준에 맞는 자격자 수를 공급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 및 이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신문 2014.03.19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