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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車정비 소비자피해, 1급 정비소 ‘수리 불량’ 절반 이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7 11:16:23
조회
455
수리비 과다 청구, 수리 지연 순...환급 보상은 38.2%뿐
“두 곳 이상 견적서 비교하고, 수리비 명세서 보관 필수”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서모씨(30대)는 지난해 10월 2011년식 BMW 520d 차량에서 변속충격 등 변속 불량 하자가 있어 정비 업체에 수리를 의뢰했다. 업체는 변속기를 통째로 교환하고 450만원을 요구하면서“1년, 2만㎞를 보증해 준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출고 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지속됐고, 최근에는 아예 후진도 되지 않아 보증수리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보증기간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350만원의 추가 수리비를 요구했다.

자동차 정비 피해 10건 가운데 7건은 정비 뒤 다른 부위가 고장나거나,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는 등 수리불량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부터 3년간 접수한 자동차 정비 피해 799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불량이 69.8%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수리비 청구(20.0%)와 수리지연(5.1%)이 뒤따랐다. 이 가운데 수리불량으로 입은 소비자 손해는 정비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이었던 다른 부위까지 고장(61.4%), 정비소홀로 같은 문제 재발(38.6%) 등이었다.

부당한 수리비 청구 피해 중에서는 수리비 과다 청구(48.4%)가 가장 많았고, 과잉정비(23.2%), 차주의 동의 없는 임의 수리(20.7%), 수리하지 않은 비용청구(7.7%) 등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중 수리 보수나 환급 등 보상이 이뤄진 것은 38.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정비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일반 카센터보다 자동차회사 직영 정비사업소나 1급 협력업체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소비자 피해 총 779건 가운데‘1급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 발생된 피해가 45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3급 자동차부분정비업체에서 발생한 피해 323건(41.5%)보다 많았다.

1급 자동차종합정비업체는 자동차회사 직영 정비사업소(수입차 서비스센터)나 협력정비업체 등이다. 3급 자동차부분정비업체는 조향, 제동, 판금, 용접, 도장 등 일부 작업이 제한된 일반적인 카센터가 여기에 속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비 후 하자 재발 시 업체 실수로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연식과 주행거리에 따라 최종 정비일로부터 3개월(90일)에서 1개월(30일) 이내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정비 업체 이용 시 최소 두 곳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하고 교체하는 부품이 정품인지 확인하는 한편, 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업자는 소비자에게‘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견적서는 물론 수리비 명세서를 보관해야 분쟁에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신문 2014.03.2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