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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규제에 묶인 '정비업 인력난' 대안 없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7 11:18:12
조회
428
서비스업으로 분류...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서 제외
조선족 등‘특례고용’적용했지만 회피, 실효성 없어
국내 기술자, 일정 규모업체로 ‘쏠림현상’ 인력난 가중

산업계 전반에서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자동차 정비업계 내에서도 불필요한 규제가 고질적인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이유를 청년 실업률이 날로 치솟는 상황임에도 정비업은 3D업종으로 분류돼 기피현상이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대기업의 정비업 진출로 그나마 있는 인력 이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로만 가는 ‘쏠림현상’도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안으로 제기되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도 관련법의 규제와 노동계와의 이해관계에 묶여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자동차정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외국인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도 정비업의 인력난을 고려해 2005년 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조선족) 등 일부 국적의 동포에 한해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고용’에 관한 특별규정을 고시했으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의 경우도 정비업계로의 취업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비업을 ‘일반 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문제를 감수하고라도 외국 인력을 고용한 업체도 있다. 검사정비연합회에 의하면 이런 정비업체는 전국을 통틀어 강원도 1곳뿐이다. 1급 정비업체에서만 하는 판금· 도장 업무를 주로 하는 제조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해 외국 인력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것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거친다 해도 4대 보험 등록을 비롯해 모든 부문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그로인한 비용이 인건비 대비 수익성을 벗어난다”고 밝혔다.

외국인인력제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을 고시하고 있으나 정비업의 외국인 인력 수급 문제는 매년 배제됐다. 위원회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규모를 총4만7천700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중 제조업은 3만6천950명이 배정됐다. 여기서 기업의 내국인피보험자수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이 결정된다.

문제는 정부에서 외국인력 고용규모의 결정적 논거로 활용하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5인 미만의 사업장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인력부족 동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영세 정비업계는 5인 미만 기업의 비중이 커 현실과 벗어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철기 전국검사정비연합회 본부장은 “매년 업계의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하고,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법률 개정없이 특별규정 고시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노동계도 이해관계에 따라 정비업계의 외국 인력 유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도 관련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하나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는 일단 1분기나 전반기에 상황을 지켜본 뒤 제도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최근 정비 불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유자격자에 한해서만 정비 행위를 하는 것’ 등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상당수 정비사업자들이 자동차관리법 규정대로 5분의 1만 유자격자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런 법률안은 이미 만연한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전문 인력들 내에서도 (정비업이) 3D 업종이라는 의식이 팽배한데 관련 규제와 여건의 개선 없이 무조건 유자격자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 정비업체 당 전문 인력이 평균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자동차 정비 업체수는 3만 5221곳인데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는 3만521명, 자동차정비기사 자격증 취득자는 5709명에 그쳤다. 정비 업체 당 자동차 정비산업기사는 0.87명, 자동차 정비기사는 0.16명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동차정비기능사 연도별 응시 현황에 따르면 2011년 9540명(합격률 70.2%),2012년 1만301명(68.2%), 2013년 1만1710명967.2%)으로 응시자는 소폭 늘고 있지만 합격률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신문 2014.03.26  자